병원 이용안내 |
평일 | (주간) | 064-730-3000 |
(08:30~17:30) | ||
(야간) | 064-730-3015 | |
(17:30~08:30) |
진료상담안내 |
평일 | (주간) | 064-730-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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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공휴일 등 24시간) | ||
24시간 응급의료센터 | ||
064-730-3001~3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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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프로그램 안내 |
월 | 화 | 수 | 목 | 금 |
* 사진 촬영 | * 모유수유교육 * 소아과 회진 |
* 부종관리마사지 | * 이유식교육 * 베이비마사지 * 한의사회진 |
* 모빌 만들기 * 산후체조 * 산모교육 |
요금안내 |
기간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 고 |
금 액 | 154만원 | 231만원 | 308만원 | 1주당 77만원씩 추가 |
1.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입니다. |
2.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
3.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이용요금 70% 할인 대상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째 자녀부터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둘째 자녀부터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둘째 자녀부터 |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 자녀부터 |
-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둘째 자녀부터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둘째 자녀부터 |
- |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둘째 자녀부터 |
-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둘째 자녀부터 |
* | 위 할인 대상 중 첫째 자녀는 60%할인 |
시설 안내 |
1. 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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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모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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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사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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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사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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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생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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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실 안내 |
- | 출산 후 퇴원 날짜가 정해지면 조리원 측에 통보합니다(최소 2일전) |
- | 제왕절개인 경우 수술 날짜가 확정되면 조리원에 연락합니다. |
- | 입실 시간 : 낮 11시 이후 |
- | 퇴실 시간 : 오전 10시 |
예약금 환불규정 |
① |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이내 전액환급 |
② |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60% 환불 |
③ |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30% 환불 |
④ | 예정일이 지났거나 분만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
입실 후 환불규정 (입실시 조리원 이용비용은 선불 계산) |
① | 소비자의 귀책사유시 : 총이용금액-(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총이용 대금의 10% 공제) |
② | 입소 후 감염 등의 문제로 계약해지 할 경우 : 총이용금액+총 금액의 10% 배상-(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 |
기타사항 |
- | 면회인은 입실이 불가능하며 면회 장소에서 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
- | 산모가 지정한 1인(남편 또는 지정 1인)에 한하여 입실을 허용합니다. |
-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현금(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
- | 예약금 및 이용요금 계좌이체 시 산모 이름 또는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 후 산후조리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
찾아오시는 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서홍동) / 예약 및 문의 : (064) 762-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