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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30-300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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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1.외래환자인 경우
1)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및 의무기록지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 진단서 등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구비서류를 소지하시고 신청하세요.
2) 외래 수납 시 제증명 창구에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사본을 발급받습니다.
1.입원환자의 경우
1) 퇴원 전 병동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원무과 제증명 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받습니다.
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신청자 유형 구비서류
본인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인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제증명 창구 발급
*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하는 입원 통원사실 증명서에는 상병(병명코드) 및 의사소견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 상병 및 의사소견이 필요한 경우 진료과 접수 후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3년으로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 각종 진단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와 소견서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모자병원
세브란스병원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인증병원
투석환자등록 우수 병원
내시경실 우수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수기관
협력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한림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행정안전부 공익비리익명신고
 
 
 
(635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대표전화 064-730-3000 / 팩스번호 총무과(064-762-0009), 원무과(064-73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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