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유형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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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하“친족”이라함)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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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혹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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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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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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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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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형제, 자매 포함) |
-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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