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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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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시 유의사항 |
01 |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02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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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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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 |
05 |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
우리 의료원은 2019.11.06.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입원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등록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 730-3186 ☞ 등록상담 : 매주 월요일 13:30~16:30 등록 및 상담지원 ☞ 준비서류 : 등록 신청자 본인 확인가능 증빙서류(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자료출처 :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main/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