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안내 |
평일 | (주간) | 064-730-3000 |
(08:30~17:30) | ||
(야간) | 064-730-3015 | |
(17:30~08:30) |
진료상담안내 |
평일 | (주간) | 064-730-3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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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주·야간) | 064-730-3015 |
(토요일 및 공휴일 등 24시간) | ||
24시간 응급의료센터 | ||
064-730-3001~3003 |
환자의 안정가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을 자제합시다!
※ 법정 감염병및 특수상황 발생시 해당 면회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면회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면회를 금지합니다.) |
병문안 허용시간 |
○ 일반병동 - 평일 : 1회(18:00~20:00) - 휴일 : 1회(오전 10:00~12:00), 2회(오후18:00~20:00) ○ 중환자실(집중치료실) : 1회(오전 08:30~09:00) ○ 신생아실 : 1회(13:30~14:00), 2회(18:00~19:00) ○ 응급실 : 병문안 금지 |
병문안 자제대상 |
환자에게 감염가능성이 있는 다음자는 병문안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장 관계 감염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 임산부, 70세 이상 노약자, 12세 이하 아동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의 단체 병문안 |
감염예방 준수 |
○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준수해 주세요. ○ 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음식물 등의 반입을 자제해 주세요. |
병문안 방문기록지 작성 |
○ 병문안을 오신 손님의 인적사항 등 방문기록지를 작성합니다. ○ 방문기록지는 환자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 | 보호자 상주는 어떻게? |
환자의 특성,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허용할 경우 1명으로 제한하여 상주할 수 있습니다. | |
☞ | 간병인 신청은 어떻게? |
간병인 병실 담당간호사에게 문의하면 유료간병인 단체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단체로 연락하여 간병인을 신청합니다. ※ 간병인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원무과 입·퇴원담당 직원에게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